통신피해 보상 빨라진다···유료방송 품질도 평가

통신피해 보상 빨라진다···유료방송 품질도 평가

김세관 기자
2018.12.26 10:1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2019달라지는것들]통신피해 분쟁 조정 90일→60일로 준다

내년 6월부터 통신피해와 관련한 처리 절차가 간소화 된다. IPTV(인터넷TV)와 SO(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별 방송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도 공개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6월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현재의 통신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제도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기한도 90일로 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손해배상,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통신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유료방송서비스 서비스 이용자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자 내년부터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채널전환 시간이 어디가 가장 빠른지', 'VOD(주문형비디오) 광고시간이 어디가 가장 긴지', '콘텐츠가 다양한 곳이 어딘지', '채널별 음량 편차가 나지는 않는지'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 허가 신청을 방송구역에서 법인으로 변경해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