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규제의 벽 과감히 허물겠다고 하고, 같은날 검찰은 우리를 기소했다"…"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할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28일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해 SNS 계정에 자신의 입장을 남긴 건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그는 자신의 페북에서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약속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을 기소한 엇박자 현실을 지적한 셈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글을 맺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쏘카와 VCNC는 타다에 대해 여객운수법상 예외 조항을 활용한 합법 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조항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 6호다. 렌터카라도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날 검찰 불구속 기소 사실이 전해지자 쏘카와 VCNC가 입장 자료를 내고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