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간광고 허용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편성규제도 대폭 완화

오는 7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또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도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수준으로 늘어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오후 10시 이후 예능·드라마 등서 소주·맥주 등 주류 가상·간접광고(PPL) 내용은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하고 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을 3대 2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되고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의 시간, 횟수 등 통합 적용 기준이 마련됐다. 45~60분 분량의 지상파 프로그램은 1회(회당 1분), 60~90분 분량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기존 유료방송, DMB 등과 동일한 기준이다.
또 광고 총량도 매체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간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 당 최대 18%에서 20%로 늘어난다. 일 평균 광고 시간 역시 15%에서 17%로 조정된다. 매체 구분 없이 PPL 시간도 7%로 맞추기로 했다.
다만 그간 금지됐던 주류 등의 가상, 간접광고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던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류, 대부업,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확산에 대해 우려를 전해왔기 때문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가 현실적으로 PCM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규제의 틀 밖에서 운영되다 보니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도권 밖에 있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 유지된 형식적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이며, 결론적으로 지상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금지된 지상파 중간광고가 48년 만에 가능해진다.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에도 입법예고됐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독자들의 PICK!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간광고 시행이 되고 나면 사후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든가 시청자영향평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도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시청 흐름을 방해하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서 심의 규정이 보완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기존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출현 등 방송환경 변화 및 시청자들의 방송시청 행태를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종편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 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이 담겼다. 또 1개국에 대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또한 80% 이내 상한에서 90%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 지상파DMB에 대한 모든 편성규제가 2025년까지 유예됐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은 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월·분기·반기·연'이었던 것에서 '반기·연'으로 통일됐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