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미국에서 유무선 통신요금제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식품 영양성분표처럼 작성된 통신요금 분석표(사진)를 제공받게 된다.
10일(현지시간) AP·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광대역 라벨(Broadband Label)'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광대역 라벨은 △월별 요금 △계약기간 △데이터 제공량 △통신 속도 △요금이 중간에 변경되는지 여부 △일회성 수수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같은 정보는 인터넷 페이지에서 별도의 클릭이 필요한 방식으로 제공돼선 안 된다.
라벨의 모양은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만든 식품 영양성분표를 본떠 만들어졌다. FCC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기본정보를 쉽게 인식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AP에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과 제품의 품질을 이유로 서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 혼란스러운 용어로 서로 경쟁하거나 고객을 오도할 가능성이 적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체가 이 같은 규제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수년간 통신·은행·호텔·항공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이른바 '정크 요금(Fee)'을 단속해 왔다.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수수료나 요금인상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