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금지령'을 내릴 예정이다.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16세 미만일 경우 호주 내에서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7일(현지 시간) 영국 BBC, 미국 NBC 뉴스 등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호주 내각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희롱, 성폭력,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 등이 확산하는 만큼, 이같은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만약 법을 어기고 SNS에 접속하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이를 허용한 SNS 기업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SNS 금지령이 가져올 효과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는 모양새다 각종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SNS 사용 시기를 늦추는 것 외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각종 우회 방법이 있는 만큼, 규제의 눈을 피한 '어둠 속' SNS 사용자가 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법안은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 정부 총리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는 호주 여야당이 모두 법안에 동의하는 모양새여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