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내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 도입…최대 7.8%P 인하

배민, 내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 도입…최대 7.8%P 인하

이정현 기자
2025.01.22 17:13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그래픽=이지혜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그래픽=이지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오는 2월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포인트 인하된다. 전체 가입 업주 중 절반은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돼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매출 기준 50% 이내 업주가 대상이다. 매출 상위 8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아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매출 상위 8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상위 50~80%는 750원, 상위 35~50%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전망이다.

차등 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 기준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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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2016~ 사회부, 2021~ 정치부, 2023~ 정보미디어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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