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경찰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데 대해 그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가 "경찰의 만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 변호사는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당한 사유와 사전 통보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6분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영등포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체포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관련 혐의로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방통위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26일 저녁부터 27일 저녁 8시까지 국회 일정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구두로 사정을 알리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를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