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70만개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중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현안 질의에 출석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유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다 한 경우만 일부 면책을 하는데, 입증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쿠팡 연매출은 41조원으로, 최대 3% 적용시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이다.
이 부위원장은 "매출 규모 확정 뿐 아니라 위반행위 중대성을 위원회에서 판단해 종합적으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이 엄중하게 최대한 부과돼야 한다"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중점 검토하겠다, 유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