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59,500원 ▲500 +0.85%)가 정지상태로 장기 미사용 중인 이동통신 회선에 대한 직권해지를 시행한다. 정지 상태인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기 좋다는 점을 우려해 피해 예방에 나서는 것이다.
9일 KT는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정기 미사용 이동통신 회선에 대한 직권해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권해지 대상은 2023년 3월 이전에 정지 신청하고 현재까지 정지 상태인 휴대폰 또는 스마트기기 회선이다. 해지 예정일은 오는 30~31일이다.
이번 직권 해지 조치는 WCDMA 이용약관 제16조, 제17조와 5G 이용약관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3년 이상 미사용 상태인 회선에 대해 정리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여지를 막고, 010 회선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총 8000만개로 수량이 한정된 '010' 번호는 현재 80% 가량 소진된 상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을 불법 중계기에 끼워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 온 '070' 전화를 '010' 전화로 둔갑시키고 범죄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장기 정지 회선이 범죄용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KT 측은 "지속 사용하길 원하면 25일까지 내방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