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피폭 사건 2건을 조사한 결과 작업종사자의 피폭량이 '법정한도 이내'임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29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A 병원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기관인 전북 정읍 B 기관에서 발생한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 사건 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피폭자의 유효선량이 법정한도 이내였다고 밝혔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50밀리시버트(mSv)로, 이 한도 내에서는 방사선에 피폭되더라도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안전 범위라고 본다.
대전 유성구 A 병원은 선형가속기실에 정비작업자가 체류 중인 상황에서 내부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해 작업자가 피폭됐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0.059마이크로시버트(μSv)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한도 이내였다.
다만 조사 결과 정비작업자가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안위는 A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A 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속기실 내부에 잔류인원 확인용 스위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작업종사자가 가속기실을 눈으로 확인한 뒤 스위치를 모두 눌러야 가속기가 작동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추가 안전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B 기관은 작업종사자가 감마선조사장비 작업 중 밀봉선원을 더미선원으로 오인해 손으로 잡으며 발생했다. 밀봉선원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용기에 넣은 형태의 방사선 방출원이다. 더미선원은 실제 방사선원 캡슐과 크기와 재질이 동일하나 내부에 밀봉선원만 없는 비방사선 캡슐을 말한다. 해당 작업자의 유효선량은 0.1mSv로 법정한도 이내였다. 피부(손) 등가선량은 20.39~281.71mSv로 피부의 법정 선량한도인 500mSV를 초과하지 않았다.
원안위 작업 전 작업자 간 소통 부족 및 절차 미흡, 장비 오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B기관에 작업관리체계 구체화 및 선원 감지 센서 추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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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향후 두 기관의 대책 마련 및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