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개발 '난치병 주사액' 고용량도 이달부터 의료보험 적용

원자력硏 개발 '난치병 주사액' 고용량도 이달부터 의료보험 적용

박건희 기자
2026.03.10 09:52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 3밀리큐리,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난치성 질환 진단용 캐리엠아이비지 고용량 주사액(3mCi) 보험급여 적용을 이끌어냈다.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난치성 질환 진단용 캐리엠아이비지 고용량 주사액(3mCi) 보험급여 적용을 이끌어냈다.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고용량 난치성 질환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

10일 원자력연은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 고용량 주사액(3mCi)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 의료 현장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캐리엠아이비지는 재발·난치성 신경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의 위치와 전이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의약품이다. 원자력연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가 생산한다.

그간 진단용 주사액으로는 저용량인 1밀리큐리(mCi)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 나이, 체중, 기타 임상 특성에 따라 저용량을 여러 번 투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주사액 여러 개를 취급하다 보면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량이 늘어나는 데다 조제 및 투여 과정도 복잡하다. 또 연구원의 설비 및 인력 규모를 고려하면 생산할 수 있는 주사액 수에 제한이 있는데, 주사액이 여러 개 필요한 상황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진료 현장의 요구를 분석한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는 생산·공급 전략을 재검토해 진단용 고용량 주사액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진단용 캐리비엠아이비지 고용량 주사액의 임상적 필요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속해서 설명하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은 "진단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이 적시에 진단받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험급여 적용을 끌어냈다"며 "이번 보험급여 적용으로 진단제가 없어 검사받기 어려웠던 난치성 질환 환자가 적시에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조은하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장은 "진료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필수 방사성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의료 인프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정영욱 하나로양자과학연구소장은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필수 방사성의약품의 공급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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