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마이데이터 앞두고 질문 쏟아져…"가보지 않은 길 두려움 있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앞두고 질문 쏟아져…"가보지 않은 길 두려움 있어"

이정현 기자
2026.03.16 16:00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6.03.16./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6.03.16./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발현입니다. 말 그대로 내 데이터를 내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및 마이데이터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평원 등 20여 개 공공기관 및 금융·유통·정보통신·교육·에너지 분야 민간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개인)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여가, 유통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 분야 기업과 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정보를 개인이 직접 내려받아 관리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본인 정보를 한곳에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보 전송자 자격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등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전송자 해당 여부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별로 보관하는 개인정보 수를 기준으로 하냐'는 질문에 "처리자가 보유한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며 "총합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다.

'본인 대상 정보 전송자에 해당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경우 집중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만 기능을 구현하면 되냐'는 질문에는 "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다"며 "외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가 기준이 된다"고 했다.

또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다. 규정에서 제외된 정보가 아닌 경우 모두 본인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정보를 다운받는 방식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대리인의 구체적인 자격과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위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전문기관"이라면서 "대리인이 정보를 저장해 활용하려면 전달 이후 개별적인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당시부터 본인전송요구권은 기본권의 일부라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을 4월부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 국민이 손안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보지 않은 길이고 개인정보위가 시작하는 길인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며 "안내서나 여러 계기를 통해 제도를 안내할 것이다. 기탄없이 의견을 주고 같이 참여해주길 바란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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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2016~ 사회부, 2021~ 정치부, 2023~ 정보미디어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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