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개인정보위, 틱톡 과징금 103억600만원…애플 계열사 2곳에 2억52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 온 틱톡에게 과징금 103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 및 틱톡 라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된 타사 웹·앱 페이지에 방문한 이용자의 활동 기록(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문의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국내 7만1000여개 기업에서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은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의 국내 활성 이용자로부터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및 이용자 기기 식별자(쿠키) 등을 함께 수집해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했다. 이를 분석해 이용자의 특성·관심사 등을 추론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가입 시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필수 형태로 동의를 받음으로써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등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틱톡은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도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2019년 9월까지 이용자가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Siri)'를 이용할 때 음성 녹음 및 전사문(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한 데이터)을 수집했고 음식 인식 기능, 검색 결과 개선 등에 활용하며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냈다.
애플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애플 Inc. 등 계열사에 국외 이전하면서도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 ADI, ASPL에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처분은 관련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틱톡의 경우 맞춤형 광고와 일반 광고 수익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다만 애플의 경우 시리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 점을 바탕으로 정액 과징금 대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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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처분은 글로벌 빅테크도 대한민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해야 함을 경고한 데 의의가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관할이 미치지 않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