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까지 2개월, 지카는 1주일… 무슨차이?

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까지 2개월, 지카는 1주일… 무슨차이?

김지산 기자
2016.01.29 11:45

지난해 7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정기간 단축

지난해 메르스 국내 유입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지카바이러스 일명 '소두증 바이러스'를 곧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메르스가 국내에서 발견된 지 2개월여만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다음 주 초 지카바이러스는 4군 감염병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말한다. 지난해 한반도를 휩쓴 메르스를 비롯해 페스트, 황열, 뎅기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플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카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게 되면 방역 현장에서 공무원의 권한이 확대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빠르게 조달된다. 또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병원균 유입 초기 대응이 빨라진다. 병원은 감염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가 특정 질병에 대해 공중보건위기를 선언하면 뒤 따라 법정감염병 또는 지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던 게 관례였다.

정부는 그러나 메르스 확산에 의한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경험한 이후 지난해 7월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을 통해 법정감염병 지정 절차를 크게 단축 시켰다. 법 개정 전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고시에 특정 질병 이름을 기입하고 20~40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야 했다. 신종 감염병이 이미 확산되고도 남을 기간이다.

이번 지카바이러스의 경우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승인하면 복지부 홈페이지에 복지부 장관 이름으로 법정감염병 지정 사실이 공개되고 즉시 실무 대응에 들어간다.

보건당국은 모기가 없는 국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 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 범위가 넓어지고 백신 개발이 늦어질 경우다.

복지부 관계자는 "봄·여름이 오기 전에 바이러스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좋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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