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강제 vs 국민 안전…'방역패스' 법원 결정에 달렸다

백신 강제 vs 국민 안전…'방역패스' 법원 결정에 달렸다

김도윤 기자
2022.01.07 15:5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7/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7/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유행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 제도가 국민 반발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학원 등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앞서 집행정지 된 데 이어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가릴 행정법원의 판결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더해 18세 대입 수험생 양대림군은 일부 시민과 함께 지난해 12월 방역패스가 위헌이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추가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역패스 논란이 커질수록 국민 생활에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사법부의 빠른 판단을 요구했다. 방역패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정부의 방역 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1023명이 식당·카페 등 17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란 청구를 인용했다. 조 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내용이라 법원 판결의 파급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앞서 법원이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에 대한 판결에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감염 비율 차이만으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한 만큼 방역패스 제도 자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어떨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법원의 심문은 양측 의견을 듣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심리한 뒤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10~20일 뒤 결정하기도 한다. 국민 생활과 정부 방역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단 관측도 있다.

김부겸 총리 역시 이날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께서 피해를 입는다"며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판결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날 양대림군을 포함한 시민 1724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앞서 양군을 포함한 시민 450여명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본안심리에 착수했다.

양군은 "최근 법원에서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정부는 국민께 사과하고 방역패스를 철회하기는커녕 되레 즉시항고를 하며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겠단 입장을 견지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패스로 수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을 심대하게 제한받고 있고 이로 인해 백신접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패스에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해 조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위헌적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방역패스를 철회하란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또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 처벌을 시작한다.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제도는 더 엄격해지는 수순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국민의 일상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수준의 방역패스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항고했지만 당장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접종 사유에 대한 기준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임신부 등 사정이 있어 백신 접종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선 예외를 지금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통제를 위해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단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원 등 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또 국민을 상대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하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개인의 건강과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 일상회복의 최선의 수단인 예방접종과 방역패스 협조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선 "기존 방역패스를 연장하는 범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도윤 기자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을 취재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