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업무 '골수채취' 등 43개 확정…의협 "정부, 의료현장 고려 안 해"

PA 업무 '골수채취' 등 43개 확정…의협 "정부, 의료현장 고려 안 해"

홍효진 기자
2025.10.01 16:07

복지부, PA 업무행위 43개 발표
'교육 주체' 두고 의협-간협 갈등 지속 우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오랜 진통 끝에 제정된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6.2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오랜 진통 끝에 제정된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6.20.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전공의 복귀 전 공백을 메워오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43개로 확정됐다. 앞으로 PA 간호사는 골수채취 등 고난도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육기관이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여러 기관으로 명시되면서, 교육관리 주체를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행정예고했다. PA 인력 업무 범위를 피부봉합·피하조직 절개·골수천자·복수천자(穿刺, 바늘을 몸속에 찔러 넣어 체액을 뽑아내는 일) 등을 포함한 43개 행위로 확정하고, 교육기관은 △간협·의협·병협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으로 명시하며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PA 업무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오는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정부안에 따라 PA 교육은 간협·의협·병협 등 협회 및 의료기관별 운영이 가능해졌다. 복지부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부 교육 내용과 교육량 등 표준안을 만들면, 이에 맞춰 각 교육 담당 기관이 별도 교육안을 제시하고 복지부 승인 하에 교육 운영이 가능하다.

간호계에서는 정부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간 간협은 "PA 간호사 교육관리 주체는 간협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규칙안에 '제도 초기 교육 표준·승인은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교육 운영 관리 기능 일부를 간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간협 측 주장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의미에 대해 "PA 교육기관마다 교육 이수증이 발급될 텐데, 최종적으로 한 곳에서 이수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받는 당사자가 간호사인 만큼 전반적인 관리 부분은 간호 담당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어떤 기관으로 정할지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간호 분야 기관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자격증 제도'가 정부안에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교육 이수가 아닌 자격시험 체제를 두고, 법적 보호 및 자격증 갱신 심사 등을 통한 경력 개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찬기 간협 홍보국장은 본지에 "지금의 교육 이수 체계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추후 자격증 제도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지난달 1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지난달 1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의사들은 정부안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히 천자 등 침습적 행위는 항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대응·접근방식은 의사와 완전히 다르다"며 "정부안은 (PA) 행위 목록만 있고 이 행위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기관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면 질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학 이론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간협이 담당할 수는 없다. 기관별로 교육이 운영되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43개 행위 외에도 각 병원이 기존에 해오던 PA 업무를 신고하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3개월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업무 행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보니 전공의와 PA 간호사 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장 중심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업무 범위가 해당 43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PA 업무 진행 현황 등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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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홍효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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