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대거 복귀로 의료 현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해제됐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고, 의원급도 비대면 진료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율을 30%로 한정하는 등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다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비대면 진료로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이 향상된 경험을 했다"며 제도 축소에 반발하는 점 등을 감안해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의 영향이 큰 대상 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당장 변경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에서 환자단체, 의협,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 시기 등을 명확히 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오는 22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결정한 후 다음 달 이내로 각 의료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