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급성기 정신질환자 방치' 법으로 막는다

'응급실 뺑뺑이', '급성기 정신질환자 방치' 법으로 막는다

정심교 기자
2025.10.26 18:24

복지부 소관 22개 개정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및 전원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입원 등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며, 급성기 치료 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극적 치료를 독려하기 위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 대응 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자와 재난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을 고려해 광역 단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선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자살자의 자살 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리 부검 대상을 유족 및 자살자의 지인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정책이 근거에 기반해 효과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노동이사)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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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의료헬스팀장 정심교입니다. 차별화한 건강·의학 뉴스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現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차장(의료헬스팀장) - 서울시의사회-한독 공동 선정 '사랑의 금십자상(제56회)' 수상(2025) - 대한의사협회-GC녹십자 공동 선정 'GC녹십자언론문화상(제46회)' 수상(2024) - 대한아동병원협회 '특별 언론사상'(2024) - 한국과학기자협회 '머크의학기사상' 수상(2023) - 대한이과학회 '귀의 날 언론인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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