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개인용 온열기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저온 화상이나 화재 피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또 개인용 온열기는 주로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 쓰이지만 이를 벗어나 △신진대사 촉진 △세포조직 활성화 △혈행 개선 △뱃살 관리(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용 목적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인용 온열기는 2등급 의료기기로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보통 40~70도의 열이 발생하는데, 낮은 온도라도 오랫동안 동일 부위가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위험하다. 난방용도로 장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사용 중에는 간헐적으로 자세(접촉 부위)를 바꿔주는 게 좋다.
저온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물집, 통증, 감각이상 등이 나타난다. 이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병원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당뇨병 등으로 인해 말초순환장애가 있어 온도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며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보호자가 온도와 시간을 함께 확인·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 온열 부위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 전 수건 등 얇은 천을 깔거나 씌운 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제품 위에 이불·담요·의류 등을 여러 겹 덮는 것은 화재와 감전을 부르는 행동이라 자제해야 한다. 전원을 켜둔 채 외출하거나 수면 중 사용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안심책방'이란 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2월 현재 '온열기' 명칭 검색 시 개인용·의료용 제품은 총 834개가 검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에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파악하면 거짓, 과대 광고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시 전기·기계적 안전성, 온도 과다 상승 여부 등을 검증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안심책방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후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