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연구 문턱 낮춘다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연구 문턱 낮춘다

박정렬 기자
2025.12.31 14:29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31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효율적 절차를 제시하고,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명확하고 윤리적인 활용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다기관 연구 또는 자체적으로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이하 DRB) 구성이 어려운 중소기관 데이터 활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용 DRB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에 대한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DRB 심의 표준절차도 제시했다.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국내외 사례,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정형데이터(미리 정해 놓은 형식과 구조에 따라 저장되도록 구성된 데이터)의 경우 식별자 및 유족 관련 코드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하게 했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가 제때, 더 활발하게 활용돼 혁신적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경청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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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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