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에도 첨단재생의료 '제자리'…선도국과 기술 격차 2년 넘어

법 시행에도 첨단재생의료 '제자리'…선도국과 기술 격차 2년 넘어

박정렬 기자
2026.01.13 16:4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생법) 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생법) 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보건복지부가 국내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첨단재생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구 수행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할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은 연구자, 환자에 이어 3번째 열리는 간담회였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주재 하에 재생의료정책과장,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 보건산업진흥원 첨단바이오기술R&D 단장, 재생의료 분야 국가 R&D 수행 연구자 11명이 참석했다.

임상 단계의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을 치료 목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21일 시행됐지만 R&D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첨단재생의료 초기 기술 수준은 유망했음에도 현재 선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2년 6개월로 벌어졌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연구자 중심 연구(IIT)가 전체 임상에서 62%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IIT가 28%로 의뢰자 주도 연구(SIT) 72%보다 현저히 적다. 연구 목적보다 허가 목적의 연구가 더욱 활발하다는 의미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국내 첨단재생의료가 기술혁신을 통해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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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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