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개 병동 제한 기준 해제…중증환자 위한 전담 입원병실도 확대
하반기 수도권 포함 전반적 제도개선 추진 계획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동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허용한다.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동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허용키로 한 것은 간병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반병원(급성기 병원) 병동에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지원인력 등이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환자당 하루 약 10만8000원 상당의 간병비 경감 효과가 있다. 지난해 기준 입원료와 간병비 하루 비용이 13만원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입원료만 2만2000원 부담하면 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향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그동안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병동 수에 제한(4개)을 두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참여병동 제한이 해제돼 기존의 약 5배인 20개까지 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부족했던 통합서비스를 신속히 확대하고 지역 내 통합서비스 발전을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돌보기 편한 경증환자를 선택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는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 제도는 2024년 7월 도입됐으나 엄격한 참여 요건 등으로 운영기관이 9개소에 불과했고, 비수도권 지역의 참여는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면제해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반 병원의 통합병동 운영 비율 요건은 50~75%인데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전국 173개소(비수도권 128개소)의 병원이 중증전담병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77개소에서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우선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등 정책 방향을 감안했다"며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합리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급여 재평가 대상 3개 성분을 선정했다.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이다.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는 치료재료 환율 기준 등급 개선안도 논의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