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신사법 시행 대비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문신 시술 환경이 싹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전날(30일) 문신사들에게 배포한 '문신시술 표준지침'(이하, 문신지침)엔 문신업소에서 갖춰야 할 시설·환경, 문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 시술 과정 전·후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내년 10월29일 문신사법 시행과 함께 적용될 '달라지는 문신 시술 환경' 중 핵심 세 가지를 짚어본다.

그간 문신업소 상당수에서 암암리에 횡행했던 '문신 잔흔 제거'와 '문신 수정'은 이번 문신지침에 따라 모두 금지된다.
문신업계에 따르면 그간 '손님이 타 업소에서 시술받은 문신을 지우고 싶어 할 때', 또는 '문신 시술 과정에서 문신사가 잘못 그린 문신을 수장하고 싶을 때' 손님을 인근의 의료기관(피부과 등)으로 보내지 않고 문신사가 직접 문신을 지우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업소에서 불법으로 들여놓은 레이저기기로 문신 부위를 태워 없애거나, 특수 용액을 문신 부위에 넣어 문신 염료를 희석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내년 10월29일 시행될 문신사법의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제3항에 따라 문신사는 문신 제거행위를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문신 제거행위'란, 사람의 피부에 인위적으로 표시된 글자·그림·형태 등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만약 문신사가 문신 제거행위를 한 경우 문신사법 제9조·27조에 따라 문신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문신업소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또는 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침에선 문신을 지우는 행위뿐 아니라 간단하게 수정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금기 사항으로 명시했다.

문신을 시술받고 싶은 사람에게도 '문턱'이 생겼다. 이번 문신지침에 따라 문신업소에선 손님(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확인해 시술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부적절한 경우 시술을 연기·제한해야 한다. 손님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작성·서명해 문신업소에 내야 한다.
건강상태 확인서엔 △문신 경험 △시술 부위·연도 △색소 잔존, 변색, 흉터 여부 △과거 문신 시술 후 이상반응 여부(발진·가려움·부기 등) △문신용 염료의 알레르기 반응 경험 △3개월 이내 피부과 치료 경험(염증·건선·습진·아토피피부염 등) △켈로이드 등 피부 과민반응 경험 등 항목이 포함돼 있다.
문신하려는 부위에 따라 아이라인문신 희망자는 안검염, 결막염, 최근 안과수술 여부를, 입술문신 희망자는 구순포진 병력, 최근 포진 재발 여부를, 두피문신 희망자는 두피염, 지루성 피부염, 두피 감염 여부를 문신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술자는 건강상태 확인 결과를 검토해 '시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시술을 거부·연기할 수 있다.
특히 △B·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갖고 있거나 에이즈 환자 △뇌전증·뇌졸중 등 뇌신경계 질환 환자 △항응고제·아스피린 등 출혈 위험이 있는 약물을 먹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문신을 시술받아도 되는지 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와야 한다. 문신업소에선 이 소견서를 확인한 후 문신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신 시술 도중 또는 시술 후 손님에게 응급상황·부작용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간 일부 업소에선 '손님의 몫'으로 떠넘겼다. 하지만 이번 문신지침에 따라 해당 문신업소에선 지체 없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개설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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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는 △의식 저하·실신 △호흡곤란 △청색증 △극심한 어지러움 △과도한 출혈 △쇼크 △알레르기 반응(발진, 부기, 호흡 불편 등) △시술 부위 감염(심한 통증·발적·고열 동반 등) 등이 있다. 이런 이상 반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문신사는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기구·바늘을 제거하며, 의식·호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손님의 자세를 안정시키고, 체온을 유지해야 하며, 119에 신고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협조하거나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신사는 응급상황에서 신속·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게 권고된다.
문신사 자신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예컨대 문신사가 시술하던 중 바늘에 찔리거나 손님의 혈액·체액에 노출됐다면 즉시 해당 부위를 물·비누로 충분히 씻고(점막·눈은 물로 세척)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며, 사고 일시·경위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혈액매개감염병이 확인된 손님의 혈액·체액에 문신사가 직접 노출된 경우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혈액노출 조사 등') 또는 질병관리청의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을 참고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움말=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