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한 달간 업소·시술자 규모 조사…국가시험·면허제도 설계에 활용
시술 건수·종사자 수·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위생·안전관리 기준 마련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문신업소와 시술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문신 시술자의 규모와 영업 형태, 시술 건수 등을 조사해 국가시험과 면허제도를 설계하고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국 문신업소와 문신 시술자를 대상으로 '문신업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28일 공포된 문신사법에 따라 정부는 문신사 국가시험과 면허, 교육 및 위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문신사법은 그동안 의료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됐던 문신 시술을 국가면허를 취득한 비의료인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가 일정한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문신 제거 등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은 공포 2년 뒤인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능률협회가 수행하며, 문신업소 대표자와 특정 업소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문신 시술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업소당 한 번만 응답하면 된다.
조사 내용은 영업소 일반현황과 종사자 현황, 시술 규모, 시술 재료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영업소 일반현황에서는 영업 개시 시기와 등록 업종, 시술 유형, 다른 업종과의 겸업 여부, 운영 형태, 영업장 면적 등을 조사한다.
종사자 현황에서는 시술자 수와 고용 형태별 인원, 문신 관련 협회·단체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술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시술 건수와 1회 시술에 걸리는 평균 시간을 파악한다. 최근 한 달간 사용한 시술 재료의 양과 폐기물 발생량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응시 예상 인원과 위생교육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험·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고 문신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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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약 3분이다. 참여를 원하는 문신업소 대표자와 시술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창이나 온라인 설문 링크에 접속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문신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서도 조사 참여를 안내할 예정이다.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은 업소나 시술자도 직접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문신 영업소와 시술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문신업소와 문신 시술자의 조사 참여는 현장의 실정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