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내로 편입... 씨티 지난해 매출액 중 2%정도
씨티그룹이 금융개혁법안으로 은행의 자기매매거래(프랍트레이딩)가 규제되자 해당 인력을 헤지펀드 내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씨티그룹은 금융개혁법 통과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 대안 중 하나로 이와 같은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자회사 씨티 프린서플 스트레티지스에 소속된 트레이더들을 외부 투자자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씨티캐피탈어드바이저스로 발령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씨티그룹이 프린서펄 스트래티지스의 트레이더들을 은행의 중요 고객 대면 트레이딩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정 업종 주식 전문 프랍 트레이더는 주식 트레이딩 팀에 배치하는 등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인력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프랍트레이더들을 헤지펀드 매니저로 발령해 (자기자본이 아닌)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운용한다.
프랍 트레이더들은 주식, 채권의 매수,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반면 헤지펀드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운용한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삼는다.
리서치센터 크레디트사이츠의 데이비드 헨들러 애널리스트는 "마진이 높은 자본시장 업무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인다"며 "이자와 자본이득을 얻었던 종전의 사업이 수수료 사업으로 변경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달 상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발효된 금융개혁법안에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형화를 규제하기 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프랍 트레이딩과 헤지펀드ㆍ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일명 '볼커 룰'이 포함돼 있다.
볼커룰로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이용해 유가증권이나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없다.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본자본(Tier 1 capital)의 3%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했다.
지난해 씨티그룹 총 매출액에서 프랍트레이딩으로 벌어들인 돈은 16억 달러로 전체의 2% 정도였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프랍트레이딩 매출이 전체의 10%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