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송금 보고기준 강화 등 '北억제책'

日, 대북송금 보고기준 강화 등 '北억제책'

김성휘 기자
2010.05.28 14:34

송금 보고금액 1000만엔서 300만엔 이상으로 낮춰 기준강화

일본이 자국민의 대북송금 신고 기준액을 낮추고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등 자체 대북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대북송금 시 1000만엔 이상일 때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만엔 이상이면 보고해야 한다. 또 북한을 방문할 때 가져가는 돈은 30만엔 이상일 때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10만엔 이상이면 신고토록 했다.

일본 내각은 이어 북한 무기나 핵물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배에 올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히라노 히로후미 일본 내각장관은 "(한국 해군 천안함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어뢰공격에 대응해 새로운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도 통신에 따르면 29일 방한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제주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새 군수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식량과 연료를 비롯한 기타 군수물자를 공유하는 내용이며 양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성휘 기자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