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보고금액 1000만엔서 300만엔 이상으로 낮춰 기준강화
일본이 자국민의 대북송금 신고 기준액을 낮추고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등 자체 대북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대북송금 시 1000만엔 이상일 때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만엔 이상이면 보고해야 한다. 또 북한을 방문할 때 가져가는 돈은 30만엔 이상일 때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10만엔 이상이면 신고토록 했다.
일본 내각은 이어 북한 무기나 핵물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배에 올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히라노 히로후미 일본 내각장관은 "(한국 해군 천안함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어뢰공격에 대응해 새로운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도 통신에 따르면 29일 방한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제주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새 군수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식량과 연료를 비롯한 기타 군수물자를 공유하는 내용이며 양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