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송금 보고기준 강화 등 '北억제책'

日, 대북송금 보고기준 강화 등 '北억제책'

김성휘 기자
2010.05.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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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보고금액 1000만엔서 300만엔 이상으로 낮춰 기준강화

일본이 자국민의 대북송금 신고 기준액을 낮추고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등 자체 대북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대북송금 시 1000만엔 이상일 때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만엔 이상이면 보고해야 한다. 또 북한을 방문할 때 가져가는 돈은 30만엔 이상일 때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10만엔 이상이면 신고토록 했다.

일본 내각은 이어 북한 무기나 핵물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배에 올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히라노 히로후미 일본 내각장관은 "(한국 해군 천안함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어뢰공격에 대응해 새로운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도 통신에 따르면 29일 방한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제주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새 군수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식량과 연료를 비롯한 기타 군수물자를 공유하는 내용이며 양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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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브뤼셀), 미국 워싱턴DC 대학과 싱크탱크를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주요국 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 다룹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 기업, 벤처스타트업 씬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와 제보, 서평 요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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