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하오 차이나]
[편집자주] 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비행기로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깝습니다. 5000여년 동안 국경을 맞대고 이웃처럼 살고 있어 더욱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상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멉니다. 홍찬선 베이징 특파원의 ‘니하오 차이나’는 먼 중국을 가깝게 알 수 있도록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합니다.
결혼할 때는 몰랐다가 결혼 뒤에 부인이 정신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인의 경제능력이 없다고 인정해 자녀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편 이 씨는 2008년8월, 부인 류 씨를 소개받아 그해 12월 결혼한 뒤 2009년11월17일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낳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류 씨는 정신발작 증세를 보였다. 알아보니 류 씨는 10년 전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베이징 시에서 장애인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 씨는 류 씨가 발작 증세를 보인 이후 자주 싸웠고, 류 씨는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의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을 수차례 했다.
이 씨는 ‘류 씨가 결혼 전에 자신의 정신병 이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속인 것’이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류 씨와 법정대리인은 이혼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은 뒤 이혼에 동의했다.
법원은 “결혼은 두 사람의 동의와 감정에 의해 성립돼야 한다”며 “이 씨와 류 씨가 서로 원해 결혼했지만 정신발작 이후 두 사람이 자주 싸웠고 류 씨의 감정이 이미 파괴됐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또 류씨가 노동능력이 없음을 인정해 그들의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이 씨에게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