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절 휴일 초과근무수당 300%, 할만하네…

국경절 휴일 초과근무수당 300%, 할만하네…

베이징=홍찬선 기자
2011.10.07 10:01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 궈칭졔(國慶節, 건국기념일) 연휴기간 동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기본금의 300%와 200%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궈칭졔 연휴는 국가에서 정한 법정휴일 1~3일과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근무하지 않는 일반 휴일 4~7일로 구분된다. 법정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대체 휴무를 주지 않고 기본급의 300%를 초과근무수당로 지급받는다. 반면 일반 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대체휴일을 주거나 대체 휴무를 주지 않을 경우엔 기본급의 200%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월 2000위안(34만원)인 사람이 법정휴일(1~3일) 기간 중에 하루 근무했다면 275.86위안(2000÷21.75(일)×300%×1(일), 4만6900원)을 받는다. 한달에 받는 기본급의 13.79%를 하루에 받는 셈이다.

반면 일반 휴일(4~7일) 중에 하루를 근무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은 183.9위안(2000÷21.75(일)×200%×1(일), 3만1300원)만 받는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궈칭졔 연휴이지만, 휴가 중에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측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중국의 많은 회사나 은행들이 1~3일에는 쉬고, 4~7일에 부분적으로 업무를 한 이유도 초과근무수당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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