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삼성전자(354,000원 ▼8,500 -2.34%)를 상대로 휴대전화 특허의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이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표준특허 취득과 관련해 공정성과 합리성, 비(非)차별 등에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C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와의 약속을 위반했는지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즉 삼성전자가 지난 1998년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ETSI에 약속했는데 이를 위반했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표준 특허는 이미 국제적으로 표준이 된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프랜드)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다.
EC는 또 이같은 조치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유럽 법원에 애플 등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다.
EC의 이번 조사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표준 무선기술을 사용한 애플의 아이패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