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수입의 90% 해당하는 토지관련 수입증대 위해
중국 안후이(安徽)성의 우후(蕪湖)시가 90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광둥(廣東)성의 포어산(佛山)시에서 주택구입제한정책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중앙 정부의 반대로 하루도 안 돼 번복한 이후 처음 나온 정책이어서 실제로 집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후시는 9일 시정부 홈페이지 ‘서민주택 건설을 통한 주민주택 상황 개선 방안’을 올려 “2월1일부터 70~90㎡ 주택에 대해선 ㎡당 50위안을, 70㎡이하 주택에 대해선 ㎡당 150위안을 재정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매매계약을 맺어 재산권 등기를 할 때 내는 주택계약세를 100% 면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후시가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토지관련 수입이 시정부 재정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택구입제한 정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도시들은 우후시처럼 재정의 부동산 관련 수입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침체에 따른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우후시의 이번 정책이 발표된 대로 시행될 경우 다른 지방도시들도 주택구입제한 정책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광둥성 포어산 시에서 주택정책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밤늦게 철회한 사실이 있어, 우후시 정책이 발표대로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