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이민자 태운 난민구조선 "물 바닥나고 승선 인원 너무 많아" … 국민 59% NGO 선박 봉쇄 찬성

허가 없이 입항한 난민구조선 선장 체포 소동이 일어났던 이탈리아에 또 다른 구조선이 정박했다.
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은 이탈리아 난민구조 비정부기구(NGO) '메디터레니아'가 운영하는 구조선 알렉스가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의 입항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람페두사 항에 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틀 전 구조한 난민 41명을 태운 이 선박은 이탈리아 영해를 떠나 몰타로 향하라는 살비니 부총리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알렉스는 "승선객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놓을 것"이라며 항해 시간이 15시간 넘게 걸리는 몰타로 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명령에 불응했다. 이탈리아방송협회(RAI)는 알렉스의 법적 수용인원은 18명에 불과하며, 물이 바닥나고 승선 인원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었고 전했다.
앞서 임산부와 미성년자 등 건강상 취약한 난민 13명은 전날 이탈리아 당국의 허가로 람페두사 항에 먼저 내렸고, 배에는 난민 41명과 선원을 포함해 약 60명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살비니 부총리는 해당 선박은 당국에 의해 압류됐으며, 배에 타고 있던 난민들은 하선 조처됐다고 밝혔다. 이어 알렉스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이민 지원 혐의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독일 자선단체 '씨아이' 소속 구조선 알란 쿠르디도 이날 람페두사 항 인근에 대기했으나 항로를 바꾸고 몰타로 향했다. 이 선박은 전날 아침 리비아 해안에서 55km 떨어진 해상에서 고무보트에 탄 난민 65명을 구조했다.
이탈리아의 난민구조선 관련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독일 NGO 구조선 '씨워치3'도 난민 13명을 태운 채 입항금지명령을 어기고 람페두사 항에 정박, 구조선의 캐롤라 라케테 선장이 체포되기도 했다. 입항 과정에서 당국의 순시선과 마찰을 빚은 라케테 선장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뻔했으나, 이탈리아 법원은 선장이 위반한 조항이 "구조의 경우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를 석방했다. 다만, 라케테 선장은 불법 이민 원조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6월 살비니 부총리 취임 이후 강경 난민 정책을 취해왔다. 살비니 부총리는 지난달 당국의 허가 없이 이탈리아 항구에 입항하는 NGO 선박에 최대 5만유로(약 66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델라세라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민의 59%가 살비니 부총리의 NGO 선박 관련 항구 봉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