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수습 만전…중처법 위반 엄정 수사"

김문수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수습 만전…중처법 위반 엄정 수사"

세종=조규희 기자
2025.02.25 14:41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50m 철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숨지거나 다쳤다. 2025.02.25. /사진=뉴시스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50m 철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숨지거나 다쳤다. 2025.02.25. /사진=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안성시 소재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관계 기관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주문하며 엄정 수사를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내렸다.

이로인해 현재까지 당시 일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매몰돼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에 출동해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에 관계기관으로 참여해 적극 지원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고용부 자체적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관할지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사고 수습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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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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