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7명 납치해 '인신매매' 60대 여성의 최후…사형 집행한 중국

아동 17명 납치해 '인신매매' 60대 여성의 최후…사형 집행한 중국

채태병 기자
2025.03.01 05:00
아동 17명을 납치해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여성 위화잉(가운데)의 모습. 중국 당국은 위화잉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신화=뉴시스
아동 17명을 납치해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여성 위화잉(가운데)의 모습. 중국 당국은 위화잉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신화=뉴시스

17명의 아동을 납치해 돈을 받고 팔아넘긴 60대 중국 여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중앙TV(CCTV)는 28일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인신매매범 위화잉(62)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화잉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구이저우성, 충칭시, 위난성 등을 떠돌며 17명의 아동을 납치해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위화잉은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가정 12곳 가운데 5곳은 자녀 2명을 한 번에 유괴당했고, 그 여파로 일부 부모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위화잉은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아기를 5000위안(약 100만원)에 팔아넘기면서 인신매매를 시작했다. 그는 2000년에 체포됐으나 석방된 뒤 계속해 인신매매 범죄를 저질렀다.

2022년에 다시 검거된 위화잉은 이듬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재심을 거쳐 위화잉의 사형을 확정했다.

위화잉의 사형은 그에게 납치됐던 한 피해자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피해자는 뒤늦게 친부모를 찾아갔지만,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되자 위화잉에 대한 재조사를 끈질기게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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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안녕하세요. 채태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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