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앞서 하급심이 내린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명령과 관련해 다음 달 15일 구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20일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연방 기관이 인정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州) 법무장관 22명을 포함한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868년에 비준된 이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임을 명시한다.
이후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워싱턴주 연방 법원은 사안을 검토하는 동안 전국에 걸쳐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의 결정을 전국에 적용한 건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때문에 이번 대법원 심리는 출생시민권 제한의 위헌 여부보다는 하급심의 결정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하급심의 결정은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전국적으로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이를 심리한단 결정을 환영하며 "이건 이기기 쉬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수정헌법 14조가 원정 출산을 조장하며 불법 체류자나 학생 혹은 취업 비자를 소지한 일시 체류자에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