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거물의 몰락…'퍼프 대디', 성매매 혐의 징역 50개월

힙합 거물의 몰락…'퍼프 대디', 성매매 혐의 징역 50개월

김도엽 기자
2025.10.04 13:43
숀 디디 콤스
숀 디디 콤스

힙합계 거물 퍼프 대디(Puff Daddy, 본명 숀 디디 콤스)가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콤스에게 징역 4년2개월과 5년간 보호관찰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신체·감정·심리적으로 학대했다"며 "단순한 성 매수자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돈으로 조직했다"고 지적했다.

퍼프 대디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역겹고 수치스럽고 병적인 행위를 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자비를 간청하며, 누가 뭐라고 하든 진심으로 모든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을 향해서도 거듭 "미안하다"고 사죄했다.

퍼프 대디는 힙합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여러 여성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 기소된 5개 혐의 중 3개 혐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성매매 강제나 범죄단체 활동 공모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체포된 후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이번 판결로 약 3년간 추가 복역하게 됐다.

퍼프 대디는 친한 친구였던 가수 B.I.G.가 1997년 총격으로 사망하자 만든 추모곡 '아 일 비 미싱 유(I'll be Missing You)'로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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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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