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의 한 문신 대회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다.
13일(한국시간) 태국 매체 더타이거에 따르면 최근 태국 중부 사라부리 지역에서 열린 문신 대회서 자신의 사타구니를 노출한 여성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여성의 노출 영상은 SNS(소셜미디어)에 공유돼 논란을 일으켰다. 여성은 타투 콘테스트에 참가해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출 심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춤을 췄다.
문제는 그녀가 속옷을 입지 않았던 것. 노출 심한 드레스는 춤을 출 때마다 여성의 하체를 보이게 했고, 그러다 결국 여성의 사타구니까지 노출시켰다.
여성은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상금 2000바트(약 9만원)를 받았는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그녀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보상이 아니었다"며 "노골적 퍼포먼스를 보인 참가자와 제지하지 않은 주최 측에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후 많은 누리꾼은 관련 정부 부처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누리꾼은 여성과 주최 측에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 같은 압력에 결국 여성은 공식 사과했다. 그녀는 "댄스 전 은밀한 부위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공연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 같다"며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여성은 또 대회 참가 전 과음하기도 했다며 "술에 취해 무모한 행동을 했던 것 같다"며 "이번 일은 제 잘못으로, 주최 측과 제가 속한 팀에 대해선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여성은 태국 형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태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고, 최대 5000바트(약 23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