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절차 놓고 미 법원-행정부 공방
USMCA 만료 임박 했는데...협상 '삐걱'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두고 일부만 환급할 수 있다고 나섰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갱신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파트너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사법부와 무역 협상 양쪽에서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집중 심문을 벌였다. 관세 환급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33만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총 5300만건 이상의 수입 신고에서 IEEPA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규모는 약 16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3월 상호관세를 납부한 모든 기업에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심문 쟁점은 환급 대상이었다. 수전 토머스 CBP 무역담당 수석 보좌관은 총 900억 달러 규모의 환급 신청이 접수됐으며, CBP가 재무부에 230억 달러 환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산 후 80일 이내의 통관 건 등 환급 범위를 제한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전까지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 법무부도 모든 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명령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섰으며, CBP에서 최종 확정된 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기업들은 환급을 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 USMCA 갱신 시한을 앞두고 무역 협상도 녹록지 않다. 9일(현지시간) 기준 멕시코와는 갱신 협상을 시작했지만, 캐나다와의 공식 협상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2020년 체결한 북미 3국 무역 협정이다.
멕시코와는 갱신 협상이 시작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멕시코는 관세가 높다며 자동차 업체 경쟁국인 한국을 예시로 들었다. USMCA는 북미산 자동차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산지 기준이 복잡해서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75%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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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지난달 "자동차 산업에서 멕시코의 주요 경쟁국인 한국과 일본에는 15% 수준의 관세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와는 양자회담 개최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설전만 오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에 보복한 중국과 함께 유일한 나라"라며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USMCA를 놓고 "실질적인 이점이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