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막히나...미국 민주당 25개주 '소송'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막히나...미국 민주당 25개주 '소송'

백소희 기자
2026.08.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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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46개국)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24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7.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성진 기자
(평택=뉴스1) 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46개국)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24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7.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성진 기자

미국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25개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 노동을 이유로 60개국에 부과한 10~12.5% 관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강제 노동을 구실로 한 부과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겨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60개국에 10~1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각국 정부로부터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을 샀다.

주 정부들은 행정부가 법원의 잇단 제동에도 관세 부과를 이어가기 위해 1974년 무역법 301조와 강제 노동 문제를 구실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소장에 "국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 노동 문제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부과한 전면적인 국제 관세 사이에는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소송 사유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60개국 경제에 대한 조사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필수적인 국가별 협의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 당국은 약 두 달 반 만에 60개국 조사를 완료하고 네 가지 관세 범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관세 철폐를 위해 각 국가들이 충족해야 할 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았다고 소장은 밝혔다.

이들은 동일한 관세율이 노동 정책이 크게 다른 국가에 적용된 점도 정당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관세가 면제된 품목도 강제 노동과 연관성이 떨어진다. 예컨대 브라질산 냉동 쇠고기는 USTR가 강제 노동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 들었지만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미국 수입품 99.4%가 영향을 받는다. 소송에 참여한 각 주 정부는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선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관세는 열심히 일하는 가정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식료품·생활필수품·건축자재 등 일상용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통해 다시 한번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불법적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가 강제 노동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위·정책·관행을 없애기 위해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미국 노동자를 포함한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이전 '10% 글로벌 관세'가 미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다른 근거법을 찾으면서 나왔다. 10% 글로벌 관세는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만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했으며 7월 하순 자동 만료된다. 무역법 122조 관세 부과 역시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막히면서 나왔다.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미국이 이르면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글로벌 10% 관세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새 관세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15% 관세 상한 유지를 목표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미국이 이르면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글로벌 10% 관세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새 관세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15% 관세 상한 유지를 목표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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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부 백소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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