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최종 확정 전제로 합의 도달" 주장…
바이든 때 중단된 '키스톤 송유관' 사업 재협상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발효 직전 일시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밤 10시경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일(19일) 아침에 발효될 예정이던 대(對) 캐나다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한다"며 "이는 미국과 캐나다가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에 의해 오랫동안 폐기됐던 위대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와인, 가구, 유제품, 의류 등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해당 관세는 19일 0시1분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약 200억달러(28조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미국 관세법 338조는 미국의 무역에 불리한 조처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1930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실제 관세 부과에 활용된 적이 없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 시장 접근, 경제 안보 공약, 디지털 무역 조율 및 기타 조항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유제품, 주류,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캐나다 측의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고, 캐나다 정부도 합의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 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성명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이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캐나다는 국내에서 더욱 강하고 독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고자 이날까지 이틀 연속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생산된 원유를 미국의 중서부 및 멕시코만 연안의 정유 공장까지 수송하기 위해 추진됐던 대형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이다.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앨버타주에서 미국 네브래스카주까지 총 1931km로, 하루 약 83만배럴의 원유 수송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 처음 제안됐지만, 당시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거센 반발을 샀다. 2015년 11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을 거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행정명령으로 재허가했다. 그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첫날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계속된 사업 승인 번복으로 키스톤 송유관 운영사인 TC에너지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