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 도입 추진, 보증제도도 손질
앞으로는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집 주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보증제도 개정으로 '호의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과 농민을 울리는 이른바 '밭떼기 거래' 규율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가 서민을 위해 추진중인 법안 중 하나인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입안,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는 집 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새로 이사올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 만연하고 있는 만큼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험가입 대상 임대차계약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차보증금(중산층 평균, 지여별 실태 조사중) 계약만을 가입 대상으로 할 것인지, 보증금이 있는 모든 계약을 가입 대상으로 하되 일정 금액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또 임대인이 당사자가 돼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도 보험료 일부를 분담토록 할 것인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보혐료가 임차인게게 전가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아무런 금전적 대가없이 친지나 동창 직장 동료의 부탁에 의한 '호의보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보증인 보호 특별법안'도 마련 중이다.
이 법안은 보증이 이뤄질 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통상 보증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신용상태를 묻기가 어렵고 대출 금융기관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
금융기관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해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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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증인이 부담할 최고액을 특정하도록 했다. 보증인이 원금 외에 연체이자 등 보증계약 당시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과도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보증인이 책임질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토록 해 최고액을 넘는 금액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있다.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도 금지된다. 한 밤중에 가족들을 찾아가 변제를 강요하는 등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9월까지 공청회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농림부와 공동으로 장래에 수확할 농작물 전부를 특정 가격에 매매하는 이른바 '밭뙈기 거래'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키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인 배추 무우 당근 대파 수박 등의 밭뙈기 거래 비율은 60%~80&에 달하지만 거래의 70% 이상이 서면계약이 아닌 주먹구구식 구두계약에 이뤄지고 있고 가격 하력시 상인의 계약 파기로 농민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철저한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계약을 의무화 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서면에 명시, 사후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고있다. 또 규정에 위반, 농민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