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기업, 안정된 고용·시중은행 보다 높은 급여·풍부한 준급여성 혜택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의 급여수준과 복지 혜택은 이들이 왜 '신이 내린 직장' '신이 다니고 싶은 직장' 등으로 불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직원들의 급여는 안정된 고용 환경 속에서도 생산성이 더 높은 시중은행보다도 더 많았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세자금의 무상지원 등 준급여성 혜택도 시중은행을 능가했다. 특히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내복지기금 규모는 시중은행의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됐다.
아울러 이러한 근무 여건들이 편법적인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운용 등에 힘입은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감사원의 금융공기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1인당 평균 급여는 한국은행이 8218만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들이 7717만원으로, 시중은행 평균 6840만원 대비 각각 20.1%(1378만원), 12.8%(877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3개 국책은행의 경우 1인당 생산성은 시중은행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3개 국책은행들의 기관장 평균 보수도 6억3600만원으로 업종이 다른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 평균 보수 1억5700만원의 4.1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을 받은 광주 경남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평균 보수 역시 6억7200만원에 달했다.
이들 공기업들이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된 고용, 높은 임금'이라는 직장인들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나 전세자금의 무상지원, 과도한 유급 휴가 제도 운영 등 준급여성 혜택도 시중은행을 능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사내 복지기금 출연액은 산업은행의 경우 1인당 5261만원으로 시중은행 926만원의 5.6배에 달했다. 산업은행을 제외한 타 국책은행의 평균치도 1928만원 가량으로 시중은행들의 2배에 달했다. 사내복지기금이 많을수록 예산 지원없이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복지혜택이 그만큼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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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러한 과도한 인건비 및 복지혜택이 예산의 초과집행, 편법 운용 등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상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관장 보수의 경우 1999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밀비가 폐지되자 2001년까지 기관장의 보수를 평균 273% 인상하고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투자기관 기관장의 인건비 인상율 14.6% 보다 평균 22.2%포인트를 초과한 36.8%를 인상해 임금을 지급했다.
또 직원 보수의 경우에도 예산 잔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거나 노조와의 임금인상 합의안보다 초과 인상해 지급하는 등 02~04년까지 은행권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22.9%보다 최대 37.8%포인트가 높은 60.7%까지 인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적자금을 받은 경남은행의 경우 노조와 우리·경남·광주은행의 통합작업이 무산되면 성과급을 주겠다는 이면합의를 하고 42억원을 지급하기까지 해 도덕적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개인연금을 봉급에 포함시키거나 임차사택제도를 편법으로 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현물출자한 한국전력의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사내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들 공기업들은 또 경비 운전 등 단순반복업무를 아웃소싱 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면서 과다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었다.
한국은행과 3개 국책은행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평균 임금은 6300만원, 최고 9100만원에 달했고 운전기사는 평균 6700만원, 최고 91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업무를 외부 위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3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