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건보료 6~9%로 상승, 개인 부담 3~4.5%로 증가"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채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현행보다 최고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현행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4.32% 수준이다. 이중 절반인 2.16%는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 2.16%는 사업주가 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가 6~9%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개인이 내는 보험료는 3~4.5%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현행보다 최고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복지부가 이와 같은 로드맵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분 중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부문을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문(MRI 촬영 등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지 않는 부문)에 대해 모두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할 경우 복지부의 안대로 건강보험료를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민영보험사의 법정본인부담금 참여를 제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보험업계도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공단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환영한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민영보험사가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고유 기능인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한다면 민간의료보험의 의미가 많이 퇴색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게자는 "복지부 안대로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