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지방창업 기업 뿐 아니라 이미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게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지방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대비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방이전, 지방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지방투자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7일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구상을 토대로 3월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법안을 작성, 4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상에 따르면 지방창업, 지방이전, 기존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지방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지역별 또는 고용효과 수준별로 차등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역별 차등화의 기준은 인구와 사업체 수 등이다.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10~3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또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과밀지역에 공장이나 본사를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초기 5년 동안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가 50% 감면되고 있다. 또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년간 법인세가 50% 감면되고 있다.
이와 관련,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과천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 외에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또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상하이 푸둥지구 등)과 아일랜드의 경우 이미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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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균형위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방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대기업 15%, 중소기업 10%) 대비 대폭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신규투자를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창출이 있을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만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지방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현행 대비 20% 정도 확대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지방지업에 대해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국가 산업단지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도 추진된다.
일정규모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컨대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게 100만평 이내의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균형위는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총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단기간내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편 지방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들에게 공공주택 특별분양,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전원마을 조성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에 대해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현행(2년)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을 중심으로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강태혁 균형위 균형발전기획단장은 "지방을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구상"이라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예산 등에 반영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