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트랜스지방 '0' 과대광고<上>

프랜차이즈업계,트랜스지방 '0' 과대광고<上>

송광섭 기자
2007.03.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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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암살자' 트랜스 지방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트랜스지방 '0' 이라는 과대 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좁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과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이는 등 혈관질환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히면서 전세계적으로 트랜스지방 퇴치바람이 불고 있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상태인 식물성 지방을 고체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해로운 물질이다. 트랜스화가 이루어진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으로는 마가린, 쇼트닝을 비롯해 파이, 냉동용 피자, 도넛, 케이크, 쿠키, 크래커, 전자레인지용 팝콘, 수프, 유제품, 어육제품 등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기준·검증절차 없는 상황에서 '걱정없이 먹어도 된다' 과대 광고

이들 업체들은 자사 제품을 트랜스지방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는 광고를 집행,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표시상으로 트랜스지방 '0'라고 해도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이지만 트랜스지방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국내 규정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식 기준을 따른 것이다.

미국식 기준에 따를 경우 식품 100g당 또는 1회분(한번에 먹는 양)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0.5g 미만인 경우 0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체에 해가 없는 양을 2.2g 정도로 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3.6%(1회 섭취량인 14g의 0.5g)면 프리(Free)라는 표기가 가능하다.

만약 하루 2000㎉의 열량을 섭취할 경우 트랜스 지방의 하루 섭취량은 2.2g 이하여야 하는데 소비자가 트랜스 지방이 0으로 표시된 제품을 먹는 경우에도 먹는 양에 따라 얼마든지 트랜스지방 하루 권장량을 넘을 위험이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표시 규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트랜스 지방 완전 제거는 불가능...아예 튀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패스트푸드 업체가 트랜스 지방이 없는 기름을 사용하더라도 트랜스 지방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고온 고압의 조리과정을 거치는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고온에서 튀기는 메뉴가 존재하는 한 완전히 트랜스 지방을 제거할 수 없다. 특히 프랜스 지방이 허용치 이내일지라도 과도한 양을 먹게 되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식 기준을 따르더라도 1회분에 한한 것이지, 많이 섭취하게 되면 허용치를 넘어서게 된다. 극단적으로 트랜스지방 '0'으로 표시돼 있는 제품도 많이 먹으면 WHO 하루 권장량인 2.2g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무엇이든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게 당연한 이치다. 영향 불균형으로 다른 질병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국내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과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마치 신빙성 있는 자료인 양 포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최근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승복) 주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업체들이 '트랜스지방 제로'라고 표현하는 광고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이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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