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이 인접지 땅값 올렸다"

"토지보상금이 인접지 땅값 올렸다"

문성일 기자
2007.03.09 11:00

수령자 5명中 1명, 보상금 38% 부동산 재매입에 사용

지난해 상반기 세종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김포·파주신도시 등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은 수령자 5명 중 1명이 보상금액의 38% 가량을 부동산 재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지역 토지보상자가 부동산을 다시 사들일 때 82% 정도가 수도권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땅보상금이 보상토지 인근지역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1월부터 6월 사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전국 131개 사업지구의 토지보상 수령자 1만931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20.6%인 3987명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직접 매입한 부동산 규모는 2조5170억원으로, 전체 보상금(6조6508억원)의 37.8%에 달했다. 이어 보상금 수령자 가족(직계존비속) 5만9544명 중 3.8%인 2287명이 보상총액의 11.1%인 735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거래했다.

이에 따라 이들 수령자와 가족들이 사용한 부동산 거래금액은 총 3조252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풀린 보상금 총액의 48.9%에 이른다. 다만 수령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보상금 외에 자기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금을 통한 부동산 매입 규모는 이보다 다소 줄어들 것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토지보상금 수령자의 수도권 부동산 거래자금은 1조6091억원으로, 이 중 82.4%인 1조3251억원은 수도권지역 보상금 수령자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수도권지역에서 보상금을 받은 땅주인의 상당수가 인접지역에 대토용 토지나 또다른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이는 땅값 등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한 요인이 된 셈이다.

지방의 보상금 수령자가 수도권 부동산을 사들인 규모는 주택 1059억원을 포함, 총 2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종도시에서 풀린 보상금은 총 2조2759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금액은 주택 810억원 등 모두 1443억원이다.

건교부는 이들 토지보상금 수령자의 가족 거래자 중 보상금이 3억원 이상이고 가족의 부동산 거래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가족 226명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불법 증여 사실 규명 등 세무조사에 활용토록 했다.

또 이번 조사에 이어 앞으로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조사, 보상금의 부동산 투기자금화를 차단하는 동시에 보상금 유동성 감축과 보상방식 다양화, 부실과다 평가 방지 등 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차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금을 받은 수령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올 8월 실시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토 등으로 인한 인근지역 지가관리 등 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관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131개 지구에서 풀린 토지보상금은 수도권 3조4450억원(55곳), 지방 3조2058억원(76곳) 등 모두 6조650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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