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주가조작' 증권·저축銀 특검

'피라미드 주가조작' 증권·저축銀 특검

서명훈 기자
2007.04.19 15:46

(상보)당국 후속대책, 이상급등종목 지정 확대·조회공시 강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고 조회공시가 강화된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피라미드 주가조작과 관련된 증권사와 저축은행에 대한 특별검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는 19일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단기급등(5일간 75%이상)시에만 적용되는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라미드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6개월간 주가조작이 진행됐지만 서서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 단 한번도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 계좌가 장기간에 걸쳐 소폭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주의사항으로 지정해 공표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단기(3일) 상승종목의 특정 지점·계좌 관여 과다만 공표하고 있다.

아울러 조회공시에 대해 '급등 사유 없음'을 답변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오를 경우 재차 공시를 요구하는 등 조회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테마 또는 집단적인 불공정거래사건은 보다 조기에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필요시 혐의계좌가 속한 증권사 지점을 직접 방문, 강력한 시장감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검찰의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조사1국 내에 특별조사팀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확인된 주가조작 관련 계좌가 728개에 이르는데다 조사 과정에서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알선 등 편의 제공 혐의가 있는 증권사에 대해 즉시 검사에 착수하고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도 즉시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불공정거래 사건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는 보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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