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소속 조합원 500여명은 22일,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총 2억5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유사 담합으로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당했고, 그중에 한달에 몇백만원씩 경유를 구매해야 하는 화물 및 건설운송노동자들의 피해는 더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담합기간 동안 원유가 인상은 20원에 그쳤으나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60원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이어 "이번 소송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당국의 과징금 부과만으로 근절시키기 어려운 담합행위를 소비자의 집단적 대응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는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정유사들이 휘발유와 등유, 경유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 총 526억원의 과징금 부과하는 한편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