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금융소위 통과, 업계 "2% 부족"

자통법 금융소위 통과, 업계 "2% 부족"

김성호, 전혜영, 전병윤 기자
2007.06.15 15:09

일부 법안 논란소지 여전…입법까진 '산넘어 산'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재경위 위원들간 이견으로 잠시 표류했던 자통법이 15일 마침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금융산업의 판도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정부 원안대로 자통법이 통과된 점은 높게 사지만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 문제 등 일부 법안은 논란의 불씨를 확실히 잠재우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어떤내용 담고 있나=정부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은행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업무 취급이 가능케 됐다. 대표기관을 통해 간접 참여방식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은행권의 반발로 인해 증권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지었다. 다만, 별도의 참가기준은 두지 않기로 해 중소형 증권사 역시 지급결제 참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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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허용돼 증권사가 직접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해 졌다. 이밖에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 자금이탈 우려..증권도 2% 부족=자통법의 국회 금융소위 통과 소식에 각 업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은행장들은 자통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의 결제성자금이 증권사로 더욱 빠르게 이동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원조달을 CD나 은행채에 의존하는 것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이성태 한은총재는 시장수급 여건에 민감한 CD나 은행채의 비중이 높아지면 은행의 자금관리가 어려워지고 관리비용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권사들도 자통법 통과에 마냥 신나는 것만은 아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두었던 지급결제 문제가 대표기관을 선정한 간접방식이 아닌 직접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투입될 자금에 벌써부터 고민이다. 업계에선 증권사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초기 시스템구축 비용으로 7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자산운용사들은 '몸집'을 불리거나 수익률 좋은 '간판펀드'가 없으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더구나 외국 유수의 금융기관이 국내 자산운용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증권사와의 경쟁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은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의 자회사란 이미지가 있지만 앞으로 자산운용업의 비약적 발전이 예상되는만큼 이전과 다를 것"이라며 "펀드와 운용사의 대형화 뿐 아니라 판매처 확대와 투자대상의 다양화를 통해 운용업계의 발전에 기여토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물업계 역시 향후 증권사로의 흡수합병 등이 점쳐지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향후 일정은=자통법이 금융소위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법제 사법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입법 완료 후에도 시행령 등 하위법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의 유예기간은 1년6개월로, 6월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09년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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