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대의 자금이 동원된 코스닥 상장사 루보 주가조작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22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루보 주가조작 자금을 유치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전 제이유 사업자 정모씨(50)와 J씨(4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옛 제이유 그룹 회원들을 상대로 "원금과 50%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권유해 주가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한 혐의다.
또 J씨는 주가조작 관련 사업설명회의 사회를 맡아 자금유치를 하며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들을 체포해 혐의를 확인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