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하이닉스 구리허용, 공식요청때 검토시작"

[문답]"하이닉스 구리허용, 공식요청때 검토시작"

김은령 기자
2007.06.25 17:00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5일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하이닉스의 경우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전제로 별도로 (허용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무경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장은 "하이닉스가 이천공장에 구리공정 전환에 대한 공식요청을 해 오면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차관보등과의 일문일답.

-하이닉스 반도체 조속한 시일내 발표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결정이 나는지.

▶(심무경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장)하이닉스에서 기존공장 무방류시스템 공식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공식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현재 상태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인지.

▶구리공정 전환자체가 허용되려면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

-무방류시스템이 아닌 배출 상태로 요청들어오면.

▶무방류시스템 전제되지 않으면 허용을 검토할 수 없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구리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는 법 개정문제다. 지금 문제는 하이닉스에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전제로 별도로 (허용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을 바꾸는 문제와는 별도로 접근해나가겠다는 것.

과거 동부전자의 경우에도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런 사례도 있어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접근하는 것이며 법 개정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이란 문구가 들어갔는데 환경부와 허용키로 합의된 것은 아닌지.

▶경기도에서 건의가 있었고 그런 건의를 우리가 심사숙고,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포함했다. 하이닉스에서 공식 제안이 없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도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출되는 단계에는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현실적인 과정만 남았다고 할 수는 없다.

-무방류시스템에 하이닉스가 난색을 표해왔는데, 무방류시스템을 전제하라는 것은 하지말라는 뜻 아닌지.

▶하이닉스 관계자들과 정부가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 무방류시스템이 알려진 정도의 엄청난 투자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심 과장) 일부 정치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8 ppb 이하 배출 시스템이나 무방류는 비용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상수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이다. 동부전자는 특별대책지역 밖에 위치해 무방류시스템이면 구리공정이 허용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특별대책지역이다. 허용이 원천적으로 안되는 지역이다.

(조 차관보) 배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환경보호 시스템 체제다. 배출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각 모델마다 환경기준이 있다. 반드시 적용토록하고 있다. 모델별로 배출규정이 낮은 수준이 있고 높은 수준이 있는데 이제 해당업체에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기준을 배정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자동차모델별로 배출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재량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제로 거리에서 배출가스 단속과는 다른 부분이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대책에서 빠졌는데.

▶행정자치부와 논의가 됐지만 대책에 담지는 못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입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업종이 허용되는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업종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하겠다.

-전체적인 평가는.

▶105개의 발굴과제 가운데 올해안에 실시할 단기과제가 84개다. 실제로 기업들이 피부에 와닿는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쪽으로 준비됐다. 특히 현장 얘기를 많이 들었다. 상당부분이 세제 부분이다.

장기 과제로 분류된 기업법제 선진화방안은 법무부에서 TF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 입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선진화해 나가는데 중요한 과제로서 추가로 반영시켜서 앞으로 입법화 과정을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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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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